학과내규
1. 운영전반
학과장과 대학원주임의 임기, 외래교수 위촉, 학과예산 운영 등. 상세 내용 생략.
2. 학부
1)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이수과정을 제도를 시행한다.
① 과정은 복수전공과정(double major course), 심화전공과정(advanced major course), 실용전공과정(practical major course), 교직과정(teacher’s license course)의 네 가지로 구분하며, 재학생은 3학기초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과정을 선택한다.
② 과정에 따른 예비과목(교양)과 전공과목의 영역별 최저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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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
심화전공 |
실용전공 |
교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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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과목 |
8학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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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총 이수학점 |
36학점 이상 |
48학점 이상 |
48학점 이상 |
50학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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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최저 이수학점 |
기초과목 |
15학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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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목 |
19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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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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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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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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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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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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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과정은 위 요건 외에 별도로 지정된 교직일반, 교과교육, 전공기본이수 학점규정을 따름.
※ 08학번까지는 각 입학연도 학점기준에 따름.
③ 영역별 과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④ 09~10학번은 부득이한 경우 아래의 구-이수과정표를 병행하여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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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예비과목(교양)] 전공기초과목(전필) |
전공일반과목 |
전공심화과목 |
전공실용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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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세계종교문화기행] [종교와 영화] [종교와 인간] [신화의 세계] 종교문화유산답사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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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대중문화와 종교] [종교와 과학] [지역분쟁과 종교] [명상과 수행의 세계] 종교문화현지조사1 종교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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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종교문화유산답사2 종교사 한국종교 해외문화유산답사1 |
라틴아메리카문화와종교 중국 문화와 종교 일본 문화와 종교 종교와 전쟁 종교와 윤리문제 |
종교, 상상력, 예술 성과 여성과 종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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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와 수행 축제와 종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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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종교문화현지조사2 종교사회학 해외문화유산답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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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문화와 종교 중동 문화와 종교 인도 문화와 종교 신화와 문화 문화와 의례 종교학과 문화비평 |
동남아 문화와 종교 샤머니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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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와 명상 종교문화재와 박물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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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
종교문화유산답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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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학사 비교종교학 종교인류학 종교와 환경 문제 종교와 정치, 국가 종교간 갈등과 대화 |
고대근동 문화와 종교 북미 문화와 종교 한국의 영성 종교교육론 정신분석과 종교 종교학강독 |
종교와 문화산업 종교와 사회복지 한국민간신앙과 생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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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
종교문화현지조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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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학특강 자본주의문화와 종교 종교심리학 종교와 NGO 근대와 탈근대 한국종교 현대종교 논문연습/졸업논문 |
원시종교 신비주의의 이해 아프리카 문화와 종교 종교현상학 무신론탐구 종교와 과학 |
종교단체와 경영 종교와 관광 종교와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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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사회봉사 졸업인증제를 시행한다. 사회봉사 인증에 필요한 최소시간은 총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3) 전공필수과목은 <종교문화유산답사>(Ⅰ, Ⅱ, Ⅲ), <종교문화현지조사>(Ⅰ, Ⅱ, Ⅲ), <종교학개론>, <종교사>로 한다. <종교와 문화>는 학과자체 전공필수과목으로 하며, 입학, 편입, 전입, 복수전공 첫 학기에 수강해야 한다. 종교문화학과 소속 학생은 교양과목 <종교와 인간>을 수강할 수 없다. 전입자나 타과소속 복수전공자가 전입이나 복수전공 개시 이전에 <종교와 인간>을 수강하였다면 <종교와 문화>는 필수로 이수하지 않을 수 있다.
4) 교직과정 이수자는 전공 기본이수영역에서 7과목 이상을 수강해야 한다. 08학번까지는 <종교학개론>, <종교사>, <종교교육론>, <한국종교>, <종교사회학>, <현대종교>, <종교철학>의 7과목을 기본이수영역 과목으로 한다. 09학번부터는 이 7과목 외에 <종교현상학>, <종교인류학>, <종교심리학>, <종교와 과학> 등 모두 12과목을 기본이수영역 과목으로 하며, <종교교육학>은 필수로 이수하도록 한다. 미개설시에는 4학년에 한해 기독교육학과 개설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5) 졸업논문은 4학년 1학기에 제출한다. 논문 제출자는 해당 학기나 그 이전 학기에 <논문지도>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논문 초고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1차 심사 후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차 심사를 한다. 단, 1차 심사를 받지 않은 자는 2차 심사를 받을 수 없다.
6) <논문지도>는 학과 교수들이 매년 번갈아 담당하며, 담당교수는 6~8주에 걸쳐 논문작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강의한다. 지도교수가 정해진 후에는 각 지도교수가 해당 학생의 논문을 지도한다.
7) 복수전공자의 졸업논문은 타 전공학과의 졸업논문에서 종교문화학 관련 주제를 다룰 경우,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라 논문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8) <종교문화유산답사> 과목은 학년별 개별수업과 전체 통합수업을 병행하며, 통합수업 담당 및 진행은 학과 교수들이 매년 번갈아 맡는다. 답사 불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F 처리한다. 학과 전체 MT의 활성화를 위해 1학기 전체 MT를 답사 통합수업과 겸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인사 초청강연 등을 실시한다.
9) <종교문화유산답사>와 <종교문화현지조사>의 괄호학점 과목은 (답사 및 조사 6과목을 모두 수강할 수 없는) 편입자, 전입자, 타과소속 복수전공자에 한해서만 수강할 수 있으며, 두 과목 각각 1회로 수강을 제한한다. 그 밖의 학생은 괄호학점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단, 휴학과 복학 시기와 과목개설 학기가 어긋나 졸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 학과 교수회의에서 1회에 한해 수강을 허락할 수 있다.
10) <종교문화현지조사>는 학년 단위로 특정 지역의 종교문화에 관한 현지조사, 학술토론, 문화행사 등으로 진행한다.
11) 학수번호는 틀리나 내용이 같은 과목의 중복수강을 금지한다.
12) 학과추천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은 학과장이 학과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
13) 학과 홈페이지는 근로 장학생이 관리한다.
4. 부칙
1) 개정된 내규는 소급 적용하지 않으며, 모든 학생은 입학연도 당시 내규를 따른다. 단, 부득이한 경우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