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내규 중에 <답사>와 <조사>의 괄호학점(학과장 지도하에 개별적으로 답사와 조사 실시) 수강 자격을 "편입생"에 국한하였던 조항을 수정하여 종교문화학과로 전과해온 "전입생"과 종교문화학을 복수전공하는 "타학과생 복수전공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7) <종교문화유산답사>와 <종교문화현지조사>의 괄호학점 과목은 (답사 및 현지조사 6과목을 모두 수강할 수 없는) 편입생에 한해 수강할 수 있다. 편입생 이외의 학생은 이를 수강할 수 없으며, 편입생도 두 과목 각각 1회로 수강을 제한한다.

[개정]
7) <종교문화유산답사>와 <종교문화현지조사>의 괄호학점 과목은 (답사 및 현지조사 6과목을 모두 수강할 수 없는) 편입생, 전입생, 타학과생 복수전공자에 한해서만 수강할 수 있다. 수강은 두 과목 각각 1회까지로 제한한다.

이 개정 조항은 소급적용하지 않으며, 2010년도 편입생, 전입생, 복수전공자부터 적용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