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0학년도 1학기 외국대학 교류협정에 따른 파견유학생 선발 및 관련 규정을 안내합니다.


1. 관련 규정 개정 내용

(‘외국대학과의 교류협약에 의한 유학 시행세칙’의 제 4조(성적인정)의 ②번 조항)

- 기존 : ②국내외 대학 간의 협약에 의한 이수학점은 최대 4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변경 : ②국내외 대학 간의 협약에 의한 이수학점은 한 학기 15~21학점까지 인정하며, 두 학기 최대 42학점까지 인정한다.

2. 파견유학생 선발 내용

가. 신청기간 : 2009. 10. 12(월) ~ 2009. 10. 29(목)

나. 선발자 발표 : 2009. 11. 05(목)

다. 선발자 오리엔테이션 : 2009. 11. 12(목) 17 : 40

라. 선발기준 : 외국대학과의 교류협약에 의한 유학 시행세칙 기준

마. 선발분야

구 분

국가명

대학명

파견기간

선발인원

기 타

교환학생

중국

중국해양대

2010-1학기

2명

초청대학 수업료

면제

자매결연

(학점인정

어학연수생)

중국

북경어언대학

2010-1

학기

20명

내외

 

실납부한 등록금의 30% 이내 지원

북경대학

대련외국어대학

북경화공대학

상해화동사범대학

남경대학

뉴질랜드

와이카토대학

10명내외

※ 신규협정대학인 상해화동사범대학교, 북경화공대학교 우선 배정

바. 기타 : 붙임 공고문 참조



자세한 사항은 다음 첨부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